EU,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최고 45.3% 확정… 향후 5년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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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런던=뉴스핌] 장일현 특파원 = 유럽연합(EU)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.3%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4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.8%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.
관세부과안이 확정은 됐지만 찬성이 과반(EU 전체 인구 기준)을 넘지 못하는 등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.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중국과 추가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.
지난 2월 28일(현지시간) 멕시코 시티에 전시된 BYD 전기자동차 돌핀 미니. [사진=로이터 뉴스핌] |
외신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27개 EU 회원국 투표에서 EU 집행위가 제안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. 프랑스, 이탈리아 등 EU 전체 인구의 45.99%를 대표하는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, 헝가리 등 5개국(EU 인구의 22.65%)이 반대표를 던졌다. 나머지 12개국(EU 인구의 31.36)은 기권표를 던졌다. 기권표는 사실상 '찬성'으로 간주된다.
집행위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%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투표에선 그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다.
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%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.8%∼45.3%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.
구체적으로는 테슬라 7.8%, BYD 17%, 지리 18.8%, SAIC 35.3% 등이다.
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. 확정관세 시행 전이나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다시 협상이 타결되면 관세 부과가 중단되거나 관세율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. EU는 현재 중국 측과 '과잉 보조금'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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